● 화장품 전성분 표시
▶ 2008년 10월부터 시행
— 2008년 10월, 화장품 규제가 완화되서, 회사의 책임하에 화장품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참고: 일본은 2001년 4월부터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분만 표시하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효능이 작은 화장품이라고 해도 피부가 붓거나 습진 등등 알레르기성 피부 트러블이 적지않게 생깁니다.
그래서, 화장품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만일 피부 트러블이 일어난 경우라도 전성분 표시가 되어있는 용기와 포장상자에서 원인 물질을 특정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 같은 성분, 다른 명칭
▶ INCI 성분 명칭
— 화장품 성분 표시는 원칙적으로 대한화장품협회가 발간하는 [화장품 성분사전]의 명칭을 사용해 기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제명명법 위원회가 화장품 원료 국제명명법에 기초해 작성한 화장품 성분의 명칭(INCI 명)에 기초해 있습니다.
INCI (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 명칭은, 화장품의 국제적 명칭입니다.
의약외품은, 원칙적으로 식약처에 신청한 명칭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분이라도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명칭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전성분 표시 규칙은?
— 화장품 전성분을 표시할 때,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합량이 많은 것부터 표시한다.
2. 배합량 1%이하의 성분의 표시 순서는 자유.
→ 화장품 구매자에게 어필하기 위한 성분을, 먼저 표시하는 등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 먼저 표시되었다고 배합량이 많은 것이 아니다. 주의 필요!
3. 색소(착색제)는 배합량과 관계없이, 마지막 부분에 모아서 표시 가능하다.
※참고: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캐리오버 성분
— 화장품 성분 정제과정에서 사용한 성분 등은 마지막에 제거되지만, 극히 미량이 남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도 남아 버리는 성분을 [캐리오버 성분] 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는 방부제나 알레르기 물질인데, 간과할 가능성이 있어서,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화장품을 표시할 공간이 작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계속해, 다시 화장품 성분으로 돌아가서 EGF, IGF 등등으로 표시되는 『펩타이드 화장품 성분』 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 김현진 (HYUNJIN, KIM)
시케이플래닝 주식회사 대표, 일본 비지니스 컨설턴트, 맞춤 화장품 프로듀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졸업, 전직 해군대학 일본어 교관. 애경(주), 코멕스(주), 오라클 코스메틱(주)에서 기능성 화장품, 기초 화장품, 구강덴탈, 생활용품의 맞춤 PB(Private Brand) 제품만 300개 넘게, 20년간 한국, 일본, 인도 회사들과 공동기획 맞춤 제작해 공급한 경험과 독자적 노하우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2024년 회사 설립.
아버지 치매간병 5년, 어머니 폐암간병 1년의 경험에서 ” 세계최초 초고령사회 일본의 사례와 정보를 통해, 노화를 방지한다 ” 를 미션으로 활동중.